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어중문학회(이하 본 회) 회칙 제4조 2항, 제11조 4항,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본 회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 『중어중문학』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이하 본 지)라 칭한다.
제 3조(성격)
본 지는 중국어문학 및 관련 학문 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꾀한다.
제 4조(시기)
본 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 5조(분야)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중국 언어학, 중국 문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제 6조(자격)
- 1.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회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부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청탁을 받은 원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투고할 수 있다.
- 2. 본 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 금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3.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 회의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결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4. 본 회의 편집위원이 원고를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이후 본 지의 출판 시점까지 해당 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 7조(분량)
투고 원고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한국어 논문은 110~130매, 중국어 논문은 90~110매로 작성한다.
제 8조(부기)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게재가 결정된 후에 투고자의 한자 및 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논문의 영문제목, 외국어 요약문 및 핵심어, 연구지원금 수혜에 따른 사사 표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 9조(마감)
- 1. 본 지에 대한 투고는 출판 예정일 50일 전에 마감한다. 마감일을 넘긴 원고는 차기 호에 투고된 것으로 본다.
- 2. 투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원고의 전산 파일(필요한 경우 출력물 포함)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에 투고한다.
제 10조(반려)
투고된 원고의 자격, 체재, 내용 등이 이 규정 및 투고요령, 본 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이사는 해당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저작권)
1. 본 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게재와 동시에 본 회로 이전된다. 단, 논문의 저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 본 회는 이를 승인한다.
2. 위 1항의 저작권에는 본 회가 시행하는 논문 무료제공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본 회가 계약한 전자매체 관련 판권을 포함한다.
제 12조(기타)
기타 원고가 갖춰야 할 세부 체재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 14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회 회원 중 중국 언어학 및 중국 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제 15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7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 19조(실무)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이사를 겸직하는 위원이 담당한다.
제4장 심사의 절차
제 20조(의뢰)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세부 전공 분야가 일치하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인사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대상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 3. 원고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제 21조(기준)
- 1. 심사의 기준은 연구 주제와 방법의 창의성(20%), 논지 전개의 논리성과 체계성(20%), 언어 기술의 가독성과 정확성(20%) 연구 결과의 학문 기여도(20%), 논문 체제의 적합성(10%), 문헌 인용과 번역의 정확성(10%), 윤리성(학회 윤리 규정 준수 여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 2. 윤리성 항목에 관한 평가는 게재 적정 여부의 판단에 적용하며 전체 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윤리성 항목에서 부결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란이 있을 경우 정밀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2조(게재여부 결정)
- 1.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 가능, 70점~79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69점 이하인 경우 게재 불가로 판단한다.
- 2. 게재 가능 판정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학술적 토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간 점수의 격차가 현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1인 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재선임하여 해당 논문을 재심에 부칠 수 있다.
- 4.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공동 저자 포함)는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표기한다.
제 23조(이의신청)
-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위의 조에 따른다.
-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4조(공개 금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기록)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장 부칙
- 1.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 2인 이상 또는 본 회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임원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 2. (개정) 본 지는 전자 출판물로 발간한다.
- 3. (개정) 본 지의 논문 투고, 심사 및 출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용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따른다.
- 3.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4. (효력)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효력)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효력) 이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7. (효력) 이 규정은 201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8. (효력)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효력)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0. (효력)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1. (효력)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12. (효력) 이 규정은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3월 30일 개정
2009년 6월 12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3년 4월 13일 개정
2015년 9월 1일 개정
2016년 1월 26일 개정
2019년 12월 23일 개정
2020년 4월 29일 개정
2020년 9월 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