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韓國中語中文學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어중문학회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 간의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임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2. 학회지 中語中文學의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
  • 3.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의 임우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정회원: 국내외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 교원 혹은 비전임 교원으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 명예회원: 본회의 정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사람.
  •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여 임원회에서 추대받은 사람.
  • 4. 준회원: 국내외 대학에서 중어중문학 관련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소지한 사람.
제7조 (권리 및 임무)
  •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8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10명 이내
  • 3. 기획위원장 : 1명(신설)
  • 4. 집행위원장 : 1명(신설)
  • 5. 국제협력위원장 : 1명(신설)
  • 6. 운영위원장 : 1명(신설)
  • 7. 총무이사 : 약간명
  • 8. 편집이사 : 약간명
  • 9. 학술이사 : 약간명
  • 10. 기획이사 : 약간명
  • 11. 국제협력이사 : 약간명
  • 12. 감사 : 2명
  • 13. 고문위원회 : 역대 회장
  • 14. 편집위원회 : 편집이사(당연직)를 포함하여 15인 내외
  • 15. 운영이사 : 40인 내외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장) 중 고문위원은 회장이 전임 회장들을 위촉하며, 기타 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이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1조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기획위원장은 기획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한다.(신설)
  • 4. 집행위원장은 학술이사회와 총무이사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한다.(신설)
  • 5. 국제협력위원장은 국제협력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한다.(신설)
  • 6. 운영위원장은 운영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한다.(신설)
  • 7.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업을 위한 실무를 수행한다.
  • 8.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회지(『中語中文學』)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9. 학술이사는 본회의 연구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0. 기획이사는 본회의 제반 운영 사업을 기획한다.
  • 11. 국제협력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2.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13. 위원 중 고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위원은 소속 이사를 보좌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종류 및 성립)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2.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4. 임원회는 회장이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감사의 선출
  • 2. 예산 및 결산 심의
  • 3. 회칙 개정
  •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 (임원회 의결 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안과 예산, 결산
  • 2. 회칙 개정안
  • 3.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5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회 회원 중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제16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및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발간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20조 (실무)

편집위원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이사를 겸직하는 위원이 담당한다.

제6장 기타위원회

제21조 (구성, 임무, 임기)

기타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눈다. 상설위원회는 고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고문위원회는 전임 회장들로 구성되며, 학회의 원로로서 신임 회장 선출 등 학회 주요 업무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각종 경상 활동 및 회비 징수 등 학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제7장 재 정

제22조 (재원)
  •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24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재적 임원 2/3이상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시행일자)

본 회칙은 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5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6년 4월 3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