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어중문학회의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범위)
연구 윤리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착상 및 개시로부터 종료 및 출판, 홍보 등 일체의 연구 과정 중에 있어 지켜야 할 도덕적ㆍ윤리적 책무를 말한다.
제 3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제 4조 (용어)
연구 부정행위란 표절, 중복게재, 저자명의 임의적 표기 또는 삭제, 연구 자료의 임의적 날조 또는 변형 등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표절)
-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착상이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 3.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 5인 이상을 선임하여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 6조 (중복게재)
- 1.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 4.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 5.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 7.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roceedings)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 8.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출판함에 있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7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ㆍ)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8조 (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의 금지)
- 1. 연구자는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임의로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특정한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연구 결과에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학술지 출판의 윤리성
제 9조 (범위)
본 회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는 직무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투고자)
- 1.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인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 뒤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본 회의 요구가 있을 때 투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
- 1. 본 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중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만한 내용을 직무와 무관한 인사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2. 본 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일체의 편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본 회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2조 (심사의 절차)
- 1. 본 회의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심사위원은 학문적 공정성과 윤리적 엄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2. 본 회의 심사위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투고 논문의 필자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본 회의 심사의 진행 과정 중 어떠한 인사도 특정한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3조 (설치)
본 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4조 (역할)
본 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에서 규정한 일체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기구로 정하거나, 특정 사안이 제보 또는 접수되었을 때 본 회 회장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 2. 본 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성격)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일체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인사나 기구로부터도 독립성을 갖는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심의 중인 사안과 무관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구도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임명)
본 회 연구윤리위원은 본 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18조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제19조 (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0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은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포괄한다.
- 1.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실명의 구두 또는 문서 형태의 제보.
- 2.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라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는 경우.
-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자체 인지.
제21조 (시한)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이 제보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1. 징계의 종류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으로 한다.
-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제명의 경우 각 회 임원회로 그 내용을 상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5.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투고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과 징계 조치를 통보한다.
- 6.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자격정지 이상으로 중징계한다.
제23조 (기록)
연구윤리위원회는 일체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 1. 문서의 보존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 2. 보존 연한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폐기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소명)
연구윤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사를 출석시켜 그 소명을 청취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 1. (개정)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 또는 본 학회의 소속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임원 회의에서 진행한다.
- 2. (효력)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폐기) 본 학회는 이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2008년 5월 10일 제정한 한국중어중문학회ㆍ중국학연구회ㆍ한국중국어교육학회의 공동 연구윤리규정을 폐기한다.
- 4.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008년 5월 10일 제정
2021년 1월 25일 개정
한국중어중문학회